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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0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서 간인 대신 천공을 해도 되나요?

요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서 간인에 갈음하여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을 해도 됩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간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2호는 법인 인장으로 간인되거나 천공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의사록도 간인 대신 천공으로 한 세트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인과 천공을 모두 하지 않았더라도 의사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유효한 의사록으로 인정됩니다.

1. 의사록에 간인 대신 천공을 해도 되나요

실무를 하다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기타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각 종의 의사록이나 첨부서류에 의사록에 날인하는 의장 등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마다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해 집니다.

그래서 상법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간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의사록도 마찬가지로 간인을 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록이 여러 장일 경우 전체 의사록이 한 세트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욕구에 의해 습관적으로 간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해도 되는지 묻는다면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동산 등기선례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나오므로 의사록도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이는 의사록 뿐만 아니라 상업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신주인수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간인을 아예 하지 않아도 유효한 의사록인가요

사실 의사록에 간인과 천공을 다 하지 않아도, 상법에 터잡아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이 의사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이는 유효한 의사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등기 실무도 그렇게 돌아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일반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사록의 기명날인·서명 요건은 상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73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이사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동산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동산 등기선례

원문은 그 선례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1. 12. 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2호, 시행 ]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9-83, 2021. 08. 27. 부동산등기과-226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간인을 아예 하지 않은 의사록도 상법상 유효한가요?
상법은 의사록 말미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요구하므로, 간인과 천공이 없어도 유효한 의사록으로 등기 실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여러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일반화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서류까지 간인 대신 천공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의사록뿐 아니라 상업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신주인수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2호가 천공된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인정한 데 근거합니다.
의사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건을 갖춘 뒤, 여러 장으로 된 의사록은 간인이나 천공으로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등기신청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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