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 새로 신설될 경우, 대지권을 새로 편입(규약상 대지)하면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
신설되는 전유부분에만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를 붙이는 방법은 없는가요?
요약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는 전유부분 전체에 미치므로,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규약상 대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집회의 승인을 얻어 규약상 대지를 새로 편입하더라도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 전체에 미칩니다.
1. 규약상 대지는 무엇이고 어디에 정해 있나요
전유부분이 새로 신설될 경우, 대지권을 새로 편입(규약상 대지)하면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염법의 검토의견입니다.
규약상 대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9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공용부분)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929
2. 신설되는 전유부분에만 새 규약상 대지를 붙일 수 있나요
관리인 집회의 승인을 얻어 규약상 대지를 새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는 전유부분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설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붙이기 전에 규약상 대지 편입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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