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 기존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가 보유하는 대지권을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줄 수 있는 방법
기존 대지권을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넘기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리처분 규약을 갖추면 기존 대지권의 일부 지분을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분리처분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고, 대지사용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뒤, 남은 지분에 대하여 다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동 건물 전체의 대지권을 바꿀 필요는 없고, 양도하려는 해당 전유부분의 대지권만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하는 규약을 설정하면 족합니다.
1.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나요?
대지권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와 분리하여 대지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2.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여러 개 가지면 대지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붙이는 문제는 전유부분이 둘 이상일 때 각 전유부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규정과도 닿아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3. 기존 대지권을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기존의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신설된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고, 대지사용권의 일부지분을 특정한 양수인(전유부분을 신설한 구분소유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후 대지권 등기를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전유부분 101호의 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대지공유지분)의 일부를 전유부분 102호의 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는, 먼저 101호의 대지권을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하는 규약을 설정하고(이때 1동 건물 전부의 대지권을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건물등기기록과 분리된 토지 등기기록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다시 대지권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