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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회수할 때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14

공탁서를 분실한 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약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무사가 자격자대리인으로서 회수청구를 대리하면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공탁서를 분실해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 채권자와 합의를 하여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때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을 때 공탁소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공탁서를 분실한 사안입니다.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18

2. 법무사가 대리로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 명의의 보증서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습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가 공탁금을 회수할 때 보증서는 어떻게 갈음하나요?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인의 재산증명서는 어떤 서류로 제출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제출하며, 그 재산 가치가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공탁서 분실 사정과 보증인 확보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고, 법무사 대리 절차로 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 두면 공탁소 창구에서 서류 때문에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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