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정관에 의사록 작성 규정이 없으면 총회 의사록에 누구의 기명날인을 받아도 되나요?
결론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정한 자가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그런 정함이 없을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며, 출석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명부를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는 누구인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0. 12. 9. 부동산등기과- 2322 질의회답)
민법 제76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이 회답이 참조한 조문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항(물건의 총유)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 다 32687 판결
등기신청 전에 정관과 총회 결의에서 의사록 기명날인자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가려보시고, 정함이 없다면 의장과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을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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