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등기신청을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2조 각 항이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 등으로 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소송 계속, 등기의무자의 서면 미교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과태료는 어느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나요
제목의 답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해태한 기간의 길이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부과됩니다.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 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 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 에 따라 조례 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 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3. 30., 2010. 3. 31., 2010. 12. 27., 2014. 1. 1., 2021.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과 금액의 산출 바탕이 되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개정 2010.12.23>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렇게 산정된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합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는 언제부터 60일인가요
과태료의 전제가 되는 등기신청의무 자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2조 제2항은 각호의 날 이후 제3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3. 31., 2000. 1. 21., 2012. 12. 18.>
제2조 제5항은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특칙입니다.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958호(1999. 3. 31.)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3. 등기신청의무 위반은 형사처벌도 되나요
과태료와 별개로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제6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삭제 <1995. 3. 30.>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삭제 <1995. 3. 30.>
제10조는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등기신청을 해태한 기간이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빼고 계산됩니다.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관련 조항
제2조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법 제2조 의 등기신청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시장등이 등기신청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