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회생중인 회사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어떻게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07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결론

회생 중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를 말소합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법원에 근저당권의 말소 촉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촉탁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1. 회생 회사의 근저당권 말소는 누가 신청하나요?

새벽 2시경에 잠깐 깬 후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메모지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저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생중인 회사였습니다. 회생전에 설정한 근저당권 중 채권자가 외국회사이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지방인데 내려와서 말소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회사 담당자가 저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오분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회생중인 회사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촉탁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회생중인 회사가 회생신청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말소합니다. 회사는 법원에 해당 근저당권을 촉탁으로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회생절차에서 어떤 등기를 법원이 촉탁하나요?

같은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자체의 등기 촉탁과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제2항은 이러한 절차 개시 단계를 넘어 회생계획 수행 중 권리 변동까지 촉탁 대상으로 확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항(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와 제43조제1항, 제11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의 등기도 촉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단계를 넘어 회생계획 수행 중 생긴 권리 변동까지 제2항이 촉탁 대상으로 확장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마친 근저당권이라면, 채권자와의 공동 신청 대신 법원에 대한 말소 촉탁 신청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