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 회사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어떻게 하나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회생 중인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를 말소합니다.
채권자·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법원에 근저당권의 말소 촉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촉탁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1. 회생 회사의 근저당권 말소는 누가 신청하나요?
새벽 2시경에 잠깐 깬 후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메모지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저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생중인 회사였습니다. 회생전에 설정한 근저당권 중 채권자가 외국회사이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지방인데 내려와서 말소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 회사 담당자가 저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오분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회생중인 회사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촉탁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회생중인 회사가 회생신청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말소합니다. 회사는 법원에 해당 근저당권을 촉탁으로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회생절차에서 어떤 등기를 법원이 촉탁하나요?
같은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 자체의 등기 촉탁과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제2항은 이러한 절차 개시 단계를 넘어 회생계획 수행 중 권리 변동까지 촉탁 대상으로 확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