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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의 부동산 등기 특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01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나요?

결론

2010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벽을 갖추지 않은 개방형 축사도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은 개방형 축사를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의,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한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법에 따른 등기라는 뜻을 적고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1. 특례법 시행 전에는 왜 개방형 축사를 등기할 수 없었나요

2010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개방형 축사'를 건물로 보니 않았기 때문에 '개방형 축사'를 건물로 등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는 '개방형 축사'라 하더라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염법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딱 두 번만 이 등기를 해 보았을 정도입니다.

2010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방형 축사'에 대해 건물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 를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등),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축사나 사일로가 위와 같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2. 만일 축사가 강파이프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라면, 위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방형 축사를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등기선례는 특례법 제정 전 축사·사일로의 보존등기 가능 여부를 개별 판단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 다카 6160 판결 등),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축사나 사일로가 위와 같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2. 만일 축사가 강파이프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 면 또는 2 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라면, 위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사일로의 경우에도 지붕시설이 별도로 없는 원통형 합금 및 사각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이 윗 부분에 기계로 작업할 수 있게 뚜껑이 있는 정도라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5. 02. 01. 부등 3402-5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86호

2. 축사등기법은 언제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약칭: 축사등기법)의 제정

축사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에는 '개방형 축사'를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약칭: 축사등기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46호, 2019. 8.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91121

이 법이 정하는 «개방형 축사»의 범위가 등기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91121

3. 개방형 축사가 건물로 등기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등기 요건은 특례법 제3조가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9805호, 2009. 10.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446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보존등기는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정 2009.12.31 규칙 제2266호

이 규칙은「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00122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의 “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 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 (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제 23 조제 4 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 3 조 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 을 준용한다.

5.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대장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에 관한 등기선례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1. 1 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 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 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면적 기준도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위 선례는 연면적 기준을 200제곱미터로 보았으나, 제3조제5호가 2019년 11월 21일부터 100제곱미터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5호 중 ‘200 제곱미터 ’ 가 ‘100 제곱미터 ’ 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1. 부터 시행함.

(2010. 11. 2. 부동산등기과- 206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1항, 제152항

자주 묻는 질문

돼지나 닭을 치는 축사도 특례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나요?
특례법상 «개방형 축사»는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어, 돼지나 닭 사육용 축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는 등기할 수 없나요?
특례법 제3조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는 이 법에 따른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개방형 축사 보존등기를 검토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연면적 기재를 먼저 확인하신 뒤 특례규칙이 정한 첨부서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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