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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11

2025년 8월 5일부터 바뀐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등기예규 제1861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가 서면·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별로 달라졌습니다.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등기목적별 수수료에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는 서면 2만원으로 구분되고, 전자신청하면 1만 8천원 등기는 1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등기관 과오 경정, 부동산표시변경, 분할·구분·합병·멸실등기 등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누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나요

2025년 8월 5일부터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2025.7.29>1.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2.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 (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시)
  2. ① 하나의 신청서로써 1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 개의 건물에 관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1 만 8 천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 2(부동산 개수) = 3 만 6 천원
  3. ② 하나의 신청서로써 1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1 개의 건물에 관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2 만원 (이전등기신청수수료) × 2(부동산 개수) = 4 만원
  4. ③ 하나의 촉탁서로써 3 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촉탁을 하는 경우 : 4 천원 (가압류촉탁수수료) × 3(부동산 개수) = 1 만 2 천원

3. 어떤 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나요

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1)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2. (2)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3)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4. (4)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4. 집합건물의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1)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대지권의 표시등기 또는 변경ㆍ경정등기신청의 경우에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마.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아울러 1 번 및 2 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1 만 8 천원 (소유권이전등기) + 4 천원 × 3(말소등기의 개수) = 3 만원

6.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환매특약등기를 하면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신탁등기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 의 등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7. 등기 목적별 신청수수료액은 얼마인가요

사.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은 [ 별표 1] 과 같다. 〔별표 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1. 등 기 목 적 등
  2. 수수료
  3. 비 고
  4. 서면방문
  5. 신청
  6. 전자표준
  7. 양식신청
  8. 전자신청
  9. 1. 소유권보존등기
  10. 18,000원
  11. 15,000원
  12. 10,000원
  13. 2. 소유권이전등기
  14. 18,000원
  15. 15,000원
  16. 10,000원
  17.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8. 18,000원
  19. 15,000원
  20. 10,000원
  21.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22. 18,000원
  23. 15,000원
  24. 10,000원
  25. 5.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26. 권리이전등기
  27. 20,000원
  28. 17,000원
  29. -
  30. 소유권보존등기는 제외(권리이전등기를 말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한정되지 않음)
  31. 6.변경 및 경정등기
  32.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33. 가. 등기명의인 표시
  34. 4,000원
  35. 3,000원
  36. 1,000원
  37.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38. 나. 각종권리
  39. 4,000원
  40. 3,000원
  41. 1,000원
  42. 다. 부동산표시
  43. 없 음
  44. 없 음
  45. 없 음
  46. 7. 분할․구분․합병등기
  47. 없 음
  48. 없 음
  49. 없 음
  50.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각 구분건물별 4,000원)
  51. 8. 멸실등기
  52. 없 음
  53. 없 음
  54. 없 음
  55. 9. 말소등기
  56. 4,000원
  57. 3,000원
  58. 1,000원
  59.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0. 10. 말소회복등기
  61. 4,000원
  62. -
  63. -
  64. 11. 멸실회복등기
  65. 없 음
  66. -
  67. -
  68. 12. 가압류․가처분등기
  69. 4,000원
  70. -
  71. -
  72. 13.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체납처분 등 등기)
  73. 가. 국세, 지방세
  74. 없 음
  75. 없 음
  76. 없 음
  77. 나.의료보험 등 공과금
  78. 4,000원
  79. 3,000원
  80. 1,000원
  81. 14.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82. 4,000원
  83. -
  84. -
  85.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6. 없 음
  87. -
  88. -
  89. 16. 신탁등기
  90. 가. 신탁등기
  91. 8,000원
  92. 6,000원
  93. 4,000원
  94. 나.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95. 4,000원
  96. 3,000원
  97. 1,000원
  98. 17. 환매권등기
  99. 가.환매특약의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00. 18,000원
  101. 15,000원
  102. 10,000원
  103.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104. 4,000원
  105. 3,000원
  106. 1,000원
  107.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108. 4,000원
  109. 3,000원
  110. 1,000원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 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 또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이 있을 수 있음

8. 전자신청하면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4 의

2.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가. 위

2. 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 하는 경우 1 만 8 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 만원, 8 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4 천원, 4 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 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만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 만 7 천원, 1 만 8 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1 만 5 천원, 8 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6 천원, 4 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는 3 천원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등기유형도 있나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 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 또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은 수수료 계산에서 몇 개의 부동산으로 보나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도 등기신청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5일 시행 예규에 맞춰 신청방식(서면·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과 부동산 개수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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