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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기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21

2025년 3월 24일부터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전에 맺은 계약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2025년 3월 23일까지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은 계약금 지급으로 소명할 수 있으므로, 3월 23일까지 계약금을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증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토지이용목적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의 허가기준에 해당해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합니다.

1. 3월 23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2025년 3춸 24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2025년 3월 23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3월 23일까지 계약금을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여일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증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는 언제 허가하고 언제 불허가인가요?

허가구역 안에서의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가 정하는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517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농업인등이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 제12조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2.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
  3.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어업인
  4.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5.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7.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8.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일상생활·경제활동 용도의 취득은 누가 인정되나요?

법 제12조 제1호 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역시 시행령이 정합니다.

  1. ② 법 제12조 제1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8.>
  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3.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4.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인데 계약금을 못 넣었다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3월 23일까지 계약금이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으로 체결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정일 전 입금이 어려우면 체결 시점을 증명할 다른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로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에도 3월 23일이 기준인가요?
증여의 경우에는 3월 23일까지 증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양도·수용된 농지를 대체하려면 어디까지의 거리가 인정되나요?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3월 24일 이전 체결분은 계약금 입금이나 확정일자 등 체결 시점 소명자료를 남겨 두고, 이후 거래는 토지이용목적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미리 검토하여 허가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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