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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0

등기부에 찍힌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되므로, 신고된 거래금액을 먼저 정정하는 것이 경정등기의 전제가 됩니다.

1. 등기부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다르면 경정등기가 가능한가요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로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는 부동산 등기선례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를 등기선례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 3166 질의회답

2. 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재되나요

경정등기 논의에 앞서, 등기부의 거래가액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그 기재방법과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① 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9>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참조조문 : 주택법 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경정등기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게 되나요?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마친 뒤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원인으로 한 경우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기록하며, 그 기재방법과 첨부정보는 부동산등기법 제68조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등기부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다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거래금액 정정신고로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뒤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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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