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과 일괄신청, 설립등기, 본점 이전 등 변경등기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예규의 이름과 시행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전부개정 2024.11.29 등기예규 제179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괄신청의 산정방법과 설립등기
제2조(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3조(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지배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 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3. 본점 이전과 지점 설치
제4조(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5조(지점의 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 개, 대구에 2 개, 부산에 1 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 건 (서울 1 건, 대구 1 건, 부산 1 건) 을 납부한다.
2. 주식회사가 수원 (중과세 지역임) 과 화성 (중과세 지역 아님) 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 건을 납부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4. 지점 이전·폐지와 지배인 등기
제6조(지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 건을 납부한다.
제7조(지점의 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8조(지배인에 관한 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 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 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 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 건 (서울 1 건, 대구 1 건) 을 납부한다.
5. 변경등기와 신주발행
제9조(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예 : 2 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 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10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만 납부한다.
6. 부칙과 출처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24.11.29 제 1790)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법무사 염춘필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