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설립등기, 본점 이전등기, 지점 설치등기 등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1. 예규의 목적과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조(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2.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지배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지점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한 경우 에는 지점별로 지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지배인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한다. 다만, 지점이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각각 1 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되, 지점의 경우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3. 본점의 이전등기
제4조(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법인등기에 대한 세율)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점의 설치등기
제5조(지점의 설치등기)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 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되, 수 개의 지점 중에 중과세 대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예시】
1.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 개, 대구에 2 개, 부산에 1 개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 건 (서울 1 건, 대구 1 건, 부산 1 건) 을 납부한다.
2. 주식회사가 수원 (중과세 지역임) 과 화성 (중과세 지역 아님) 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원의 등록면허세 1 건을 납부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의 관할임).
5. 지점의 이전등기와 폐지등기
제6조(지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 건을 납부한다.
제7조(지점의 폐지등기)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 개의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6.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조(지배인에 관한 등기)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한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예시】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에 지배인 1 인, 마포지점에 지배인 2 인, 대구지점에 지배인 2 인을 선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 건 (서울 1 건, 대구 1 건) 을 납부한다.
7. 변경등기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를 합산 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사항에 수 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예 : 2 인 이상의 임원의 취임 등) 에는 1 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제10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 신청 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만 납부 한다.
8. 부칙과 시행일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24.11.29 제 1790)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