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세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아낄 수 있나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모든 혜택의 공통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정확한 산정이 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경감을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추징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구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현물출자 법인전환에는 어떤 세금이 따르나요
현물출자는 세제상의 강력한 유인과 맞물려 운용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중소기업의 통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가 경감된다. 그러나 그 요건은 까다롭고, 한 항목의 판단이 잘못되면 가산세와 추징으로 이어진다. 이 편에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산정의 쟁점,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과 추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인용 법령은 현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과 적용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특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출자자가 부동산 등을 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되어, 출자 시점에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그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정산된다. 둘째,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경감된다. 셋째, 농지·임야의 출자나 농업법인 설립에서 문제되는 등록면허세이다. 넷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혜택은 모두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공통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의 정확한 산정이 모든 세무 판단의 출발점이 되며(제26장), 혜택을 받은 뒤에도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7장).
2.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는 매매와 같은 유상쌍무계약이므로, 과세표준액은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현물출자가액 전액으로 한다. 예컨대 현물출자가액(감정평가액)이 100억 원이고 임차보증금이 10억 원이더라도 과세표준은 100억 원이다. 감정평가비용 등 부대비용은 그 비용을 설립되는 회사나 신주발행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현물출자자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이미 성립한 회사의 유상증자(신주발행)인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주식회사는 그 다음 날)이다. 취득세는 취득시기로부터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취득시기의 확정은 신고기한의 기산점으로서 중요하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현물출자계약 성립일)와 세법상 취득시기가 다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취득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종전에는 경감률이 100분의 75였으나 개정으로 현재는 100분의 50이고,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경감률과 적용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취득 시점의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있나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과는 별개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의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추면 출자법인의 양도차익이 과세이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가 경감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실무상 활용가치가 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현물출자 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5. 삭제<2017.12.19>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는 요건의 판단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5년·보유 요건을 보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농지·임야 현물출자와 농업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나 임야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면제)된다. 다만 감면의 적용기한은 개정으로 변동되므로, 설립 시점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립된 농업법인이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농지·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의 취득세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가 정한다.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각 경감한다(적용기한은 현행 규정 확인).
농업법인이 위 취득세 경감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는
①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
②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이거나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경감대상이 된다. 설립 후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현물출자 전에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된다. 이월과세란 출자(양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이를 다시 양도할 때 당초 이월된 세액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자의 당장의 세부담을 덜어 원활한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8.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월과세의 핵심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 준용). 순자산가액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현물출자만으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완출자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춘다.
9. 사업양수도방식으로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현물출자방식 외에 사업양수도방식으로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두 방식의 선택기준은 제1편 제4장에서 본 바와 같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4항).
10. 중소기업 간 통합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개인기업을 기존 법인에 통합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며, 통합의 효력은 주금납입일(현물출자의 인도일)에 발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10.1 기준일과 효력발생일 사이에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통합에서 특유한 함정은, 현물출자 기준일과 통합의 효력발생일(주금납입일) 사이에 발생한 이익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단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기준일에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그 다음 날 법인사업자를 내면 기준일부터 설립등기일까지의 손익이 법인에 귀속하므로, 기준일에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설립 후에도 그 요건이 유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통합의 경우에는 통합의 효력이 주금납입일에 발생하므로, 그 사이(개인기업 결산·부동산 감정·회계법인 감정·법원 인가 등에 수개월이 걸린다)에 이익이 발생하면 효력발생일 기준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취득 주식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익이 나는 회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에서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통합의 효력발생일(주금납입일)에 개인기업을 가결산하여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 이전에 개인기업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효력발생일 기준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통합을 위하여 일부 현금을 추가출자하더라도, 이 기간에 발생한 이익이 이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익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11.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무엇이 자주 다투어지나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공통 요건인 ‘자본금 ≥ 순자산가액’에서,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른다. 자산을 과소·과대 계상하거나 부채를 잘못 인정하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을 본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자금을 사업에 넣어 둔 가수금이나, 사업자 본인의 차입금(이른바 주임종 차입금)을 개인기업의 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채로 인정되면 순자산가액이 줄어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쉬워지나,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만큼 순자산가액이 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차입금은 사업과 관련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논리로 사업자에 대한 가지급금도 인출금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본다.
쟁점차입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여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구 사업장의 부채로 보기 어렵다. 조세법규 중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순자산을 계산할 때 자산에는 사업용 자산을 포함하고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에 직접 공여된 바 없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예컨대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을 위한 것이라도 아직 사업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기계를 매입하여 설치 대기 중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비사업용 자산이 섞여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기므로, 출자 전에 가려내야 한다.
11.1 가동되지 않은 태양광 설비도 사업용 자산인가요
제조업 개인기업의 공장 지붕에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한전이 전력 판매에 필요한 설비를 해 주지 아니하여 발전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태양광 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되었고, 그대로 출자하면 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이에 발전을 개시한 뒤(약 한 달 후) 현물출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자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지분만 현물출자할 수 있나요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도 평가하여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출자의 목적물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세제상으로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