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 납세담보공탁 필요서류
상장회사 주식으로 납세담보공탁을 할 때 서류는 무엇을 몇 통씩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세무서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공탁하려면 법무사 위임 서류,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 주식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 묶음을 준비합니다.
공탁위임장에는 위임인 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갖추고, 세무서의 담보제공 요구서는 사본으로, 주식 소유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원본으로 증명합니다.
1. 납세담보공탁에 왜 이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상장회사 주식으로 납세담보공탁을 할 때 필요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세무서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며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 법무사에 위임하는 서류와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 그리고 담보 목적인 주식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 묶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 법무사가 작성하는 공탁위임장에 위임인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 1
- 세무서 연부연납허가를 위한 담보제공 요구서 사본
- 전자증권법에 의한 전자등록증명서 원본
2. 전자등록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주권의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관리기관(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전자등록된 주식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자등록증명서는 누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등록된 주식의 소유자는 계좌관리기관(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을 통하여 주권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를 법무사에 위임하기 전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자등록증명서 원본이 모두 갖춰졌는지 점검한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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