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등기 필요서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의 서류와 기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준용규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사실상 같은 서류와 기한으로 처리됩니다.
두 기금법인 모두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 6가지와 첨부서류는 동일하지만, 공동기금은 준비위원회 구성이 임의규정이고 참여 사업주 전원의 출연재산 증명이 모두 모여야 기본재산 총액이 확정된다는 점이 실무상 차이입니다.
기존 사내기금법인을 둔 회사가 공동기금에 참여하면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청산종결등기가 함께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 조정이 중요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만드는 기금입니다. 조성 주체가 다를 뿐 둘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 등기실무에서는 특수법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는 준용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몇 가지 실무상 차이가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5항(법인격 및 설립)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제1항(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 설립의 준비위원회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사내기금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인 반면, 공동기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립인가와 등기에 필요한 정관 작성·임원 선임 주체를 특정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2.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내기금은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공동기금은 참여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최초로 작성한 정관에는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공동기금에도 준용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정관의 기재사항)②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동기금의 경우 참여 사업주가 여럿이므로 위원 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정관 서명·날인 수집에 시간이 걸립니다. 인가 신청과 등기 사이가 3주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관 원본을 인가 신청용과 등기 신청용으로 필요한 부수만큼 동시에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가신청서는 사내·공동 구분 없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하나를 씁니다. 인가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심사하고, 시행령상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인가 시 설립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공동기금은 참여 사업장이 여럿이라 관할 노동관서를 어디로 볼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둘지에 따라 인가 관할과 등기 관할이 함께 정해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립등기 사항은 무엇입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구분 등기 여부 비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등기 정관과 일치하여야 함 기본재산 총액 등기 출연받은 재산 + 편입 의결 재산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기 대표권 없는 이사도 주소까지 등기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기 정관상 대표권 행사방법 반영 감사 등기 아님 필수기관이나 등기사항 아님 복지기금협의회·공동기금협의회 위원 등기 아님 인가대장 기재사항
감사 는 법 제54조(공동기금은 제86조의15 준용)에 따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지만 등기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분까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용으로는 불필요합니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는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이라고 하는데, 법 제61조는 제86조의15의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법 제86조의6이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별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기본재산 총액으로 읽어 등기합니다
4. 설립등기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
서류 부수 준비 주체 사내 공동 정관 원본 1 준비위원회 위원 전원 서명·기명날인 동일(위원 수 많음) 노동부 설립인가증 원본 및 사본 준비위원회 사본 원본대조필 동일 협의회(준비위원회) 의사록 1 법무사 작성 또는 법인 이사·감사 선임, 대표권 결의 동일 이사 취임승낙서 각 1 이사 개인 인감 날인 동일 이사 인감증명서 각 1 이사 3개월 이내 동일 이사 주민등록초본 각 1 이사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동일 인감신고서 1 대표권 있는 이사 개인 인감 날인 동일 인감대지·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각 1 대표권 있는 이사 법인인감 날인 동일 등기위임장 1 대표권 있는 이사 법인인감 날인 동일 출연재산 증명서 1 출연 회사 회사 1곳 참여 사업주 전원분
공동기금 첨부서류 중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이 출연재산 증명 입니다. 참여 사업주가 5곳이면 5곳의 출연확인서가 모두 모여야 기본재산 총액이 확정되고, 그래야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기금에서 이사는 각 사업주별로 한 명씩 낼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1항(이사 및 감사)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조문은 공동기금법인에도 준용 됩니다. 즉 참여 사업주가 몇 곳이든 이사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3명 이내입니다. 반면 공동기금협의회는 법 제86조의4에 따라 각 기업별로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1명씩 구성되므로, 참여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의회 위원 수는 늘어나도 이사 정수는 늘지 않습니다.
참여 사업주가 4곳 이상인 공동기금에서 "각 사에서 이사를 한 명씩 낸다"는 합의를 그대로 정관에 넣으면 제58조 제1항의 정수 제한과 충돌 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6. 사내기금을 둔 회사가 공동기금에 참여하면 어떤 등기가 뒤따르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도 함께 정리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기금법인 설립등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존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청산종결등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잔여재산은 공동기금법인으로 귀속되므로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 조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