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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및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16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되나요?

결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며, 설립 최소 자본금은 1천만 원입니다.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고, 사업목적은 같은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상법에 따른 일반 절차와 같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해도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무엇인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문화산업전문회사 라 합니다.

먼저 법이 말하는 문화산업의 범위를 확인해야 사업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9

2. 어떤 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산업기본진흥법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이어야 합니다.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며, 설립절차는 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최소 자본금은 1천만원 입니다.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사업목적은 법이 정한 업무 범위 안이어야 하므로, 허용되는 업무를 확인해 둡니다.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한다.

  1.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4. 상호에 반드시 넣어야 할 글자는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설립절차는 일반 회사와 다른가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설립절차

상호와 사업목적 등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상법에서 정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설립절차 에 따릅니다.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해도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의 0.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말하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때도,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설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나요

설립등기로 끝이 아니라 관할 장관에게 등록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 제1항(등록 등)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1. 정관의 목적사업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9

등록을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4.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5.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액하면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설립등기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2주 이내에 변경등록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절차이므로, 상호와 사업목적 확정에서부터 등록 요건과 기한을 함께 챙기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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