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바꾸는 전환 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의 방식으로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 증명 정보와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6. 29. [상업등기선례 제202306-3호, 시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별로 신청 방법과 첨부 정보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