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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바꾸는 전환 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결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의 방식으로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 증명 정보와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3. 6. 29. [상업등기선례 제202306-3호, 시행]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2. 전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별로 신청 방법과 첨부 정보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지점 소재지 등기에는 첨부정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점과 지점의 신청 요건 차이를 확인한 뒤 변경등기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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