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법인등기 의사록 첨부해야 하는지요?
노동조합 조합장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 선임 총회나 대의원대회 의사록을 꼭 첨부해야 할까요?
노동조합 조합장 변경등기 신청 때 대표자 선임 총회 의사록이나 대의원대회 의사록은 법률상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나와 있는 변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법인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준용되지 않아 의사록 첨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1. 조합장 변경등기에 의사록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은 변경신고증 사본에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변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법률상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이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2. 민법 법인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으로, 의사록 첨부를 요구할 만한 민법 규정이 노동조합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된 노종조합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규정에 준용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민법상 법인과 달리 노동조합은 그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 법인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법인등기 신청 자체는 누가, 어떤 서면으로 하는지가 근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법인등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