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등기안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가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하면 기금법인도 그에 따라 분할 등을 해야 합니다.
분할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신설되는 기금은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제52조의 설립절차(정관 작성, 고용노동부장관 설립인가, 설립등기)를 거칩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존속 기금이 변경등기를, 소멸 기금이 해산등기를 하며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로 분할의 효력이 생기고, 회사분할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는 없습니다.
1. 기금법인도 회사 분할에 따라 분할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가 회사분할을 하거나 분할합병/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절차와 등기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사내근로기금 분할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조항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분할계획서에는 무엇을 담고 재산은 어떻게 배분하나요?
분할을 하려면 어느 내용을 갖춰 어느 기관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가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 신설 기금은 어떤 설립절차를 거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제1항(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2조는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등기까지의 설립절차를 조문 하나로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므로, 협의회 구성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로 한다.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 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 이 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 될 수 있다.
4. 분할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분할 절차 경우 비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1)분할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 분합계획서 작성
- 협의회 승인
2)신설사내근로복지기금
- 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 정관 작성 / 이사 감사 선임
- 고용노동부 인가신청
3)등기신청
- 기존 법인 변경등기신청 (이사나 감사가 변경될 수 있고, 자산의 총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설 기금 설립등기신청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 제1항(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분할 실무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3. 기타
1)분할계획서 초안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2)신설 기금의 정관을 저희가 작성하거나, 기존 기금의 정관을 보내 주시면 관련하여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3)신설기금 명칭/ 소재지/ 자산총액과 그 근거/ 이사와 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 주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필요서류
분할계획서와 신설회사 정관 작성/ 관련 정보를 알려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비용
분할계획서 확정/ 신설회사 정관 확정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