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와 등기 안내
회사를 분할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해야 하나요?
회사가 회사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하면 그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신설 기금의 준비위원회 구성·정관 작성·고용노동부 설립인가, 기존 법인 변경등기 및 신설 기금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회사분할과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없습니다.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 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력은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 기금의 변경등기로 발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해야 하나요?
핵 심 요약(TL;DR) 회사가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 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①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② 신설 기금의 준비위원회 구성·정관 작성·고용노동부 인가 →
③ 기존 법인 변경등기 및 신설 기금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회사분할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는 것 이 특징입니다. 효력은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 기금의 변경등기로 발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해야 하나요?
회사(사업)가 회사분할, 분할합병, 합병 을 하는 경우, 그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 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의 절차와 등기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 분할의 근거 법령과 분할계획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2.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의 직접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77조, 제80조 이며, 설립 절차는 제52조·제55조 를 준용합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 전문입니다.
분할 요건을 정하는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 분할의 추진 일정
-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설 기금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분할로 기금법인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도 일반 설립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할 절차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요 포인트: 일반 회사분할은 비연대채무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3-1. 분할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존 기금)
- 분할계획서 작성
- 복지기금협의회 승인(의결)
3-2.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새로 만드는 기금)
- 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의 정관 작성 / 이사·감사 선임
-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
3-3. 등기 신청
- 기존 법인 변경등기 신청 — 이사·감사가 변경될 수 있고, 자산 총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설 기금 설립등기 신청
5. 기금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4.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6.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5.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 제1항(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민법 준용과 법무사의 업무 범위
기금법인에 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법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
분할계획서 초안 을 작성하여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설 기금의 정관 을 작성하거나, 기존 기금의 정관을 보내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설 기금의 명칭 / 소재지 / 자산총액과 그 근거 /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알려 주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필요 서류 및 비용
필요 서류: 분할계획서와 신설 기금 정관 작성에 필요한 관련 정보(상담시 제공)를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분할계획서가 확정되고 신설 기금 정관(기금 출연금에 비례함)이 확정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