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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와 등기 안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6-30

회사를 분할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해야 하나요?

결론

회사가 회사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하면 그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신설 기금의 준비위원회 구성·정관 작성·고용노동부 설립인가, 기존 법인 변경등기 및 신설 기금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회사분할과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없습니다.

재산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 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력은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 기금의 변경등기로 발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해야 하나요?

핵 심 요약(TL;DR) 회사가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 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①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② 신설 기금의 준비위원회 구성·정관 작성·고용노동부 인가 →

③ 기존 법인 변경등기 및 신설 기금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회사분할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는 것 이 특징입니다. 효력은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 기금의 변경등기로 발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해야 하나요?

회사(사업)가 회사분할, 분할합병, 합병 을 하는 경우, 그 회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분할합병·합병 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의 절차와 등기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2. 분할의 근거 법령과 분할계획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2.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의 직접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77조, 제80조 이며, 설립 절차는 제52조·제55조 를 준용합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 전문입니다.

분할 요건을 정하는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설 기금은 어떤 절차로 설립하나요?

분할로 기금법인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도 일반 설립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할 절차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요 포인트: 일반 회사분할은 비연대채무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3-1. 분할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존 기금)

  1. 분할계획서 작성
  2. 복지기금협의회 승인(의결)

3-2.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새로 만드는 기금)

  1. 준비위원회 구성
  2. 준비위원회의 정관 작성 / 이사·감사 선임
  3.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

3-3. 등기 신청

  1. 기존 법인 변경등기 신청 — 이사·감사가 변경될 수 있고, 자산 총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설 기금 설립등기 신청

5. 기금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4.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4항(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6.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5.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77조 제1항(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7. 민법 준용과 법무사의 업무 범위

기금법인에 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법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

분할계획서 초안 을 작성하여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설 기금의 정관 을 작성하거나, 기존 기금의 정관을 보내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설 기금의 명칭 / 소재지 / 자산총액과 그 근거 /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를 알려 주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필요 서류 및 비용

필요 서류: 분할계획서와 신설 기금 정관 작성에 필요한 관련 정보(상담시 제공)를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분할계획서가 확정되고 신설 기금 정관(기금 출연금에 비례함)이 확정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회사분할은 비연대채무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신설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기한이 있나요?
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계획서 대신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같은 체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검토 중이라면 분할계획서와 신설 기금 정관의 기초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법무사와 상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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