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금을 출현해야 하는 시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금은 설립등기 전에 출연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 후에 입금해도 되나요?
등기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기록하는 보고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설립등기 전에 출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만 가지고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설립인가 신청 서류로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설립등기 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하고 출연을 약속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1. 출연 시기를 두고 왜 답이 엇갈렸을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합니다.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사내노무사 김매니저는 언제 이 돈을 출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관을 작성한 후 노동부 인가를 받기 전까지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 인가 후 설립등기전까지 출연할 것인지, 설립등기 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한 후 출연할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매니저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험이 있는 동기 노무사를 찾았고, 법인설립 이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한 후 출연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한 노동부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법무사는 출연금을 입금한 통장 잔액증명서를 달라고 말합니다. 김매니저는 본인이 조사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법무사한테 설명을 합니다. 법무사가 긴가민가합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이 돌아왔는데도 법무사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법무사는 김매니저의 설명을 등고 쉬이 납득하지 못했을까요?
2. 발생하지 않은 재산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나요
등기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전자기록장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고적 효력'이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재산이 등기사항입니다. '보고적 효력'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법무사는 김매니저의 설명을 쉬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해야 만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기전에 반드시 출연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른 법인과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만 가지고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설립 후에 기금 통장을 개설하고, 출연을 약속한 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3. 출연확인서만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7항(법인격 및 설립)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출연확인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삭제 <2023. 9.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출연받은 재산이 들어 있다는 점이 이 논점의 핵심입니다.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