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서울특별시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는데도, 그와 같은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더라도,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등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 사용 금지 규정은 회사 간에만 적용되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같은 시군에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가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무사님 블로그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견실한 중소기업입니다. 회장님께서 서울특별시내에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을 해 보니 서울특별시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을 때에 같은 시군에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있을 경우 같은 목적의 업을 하면서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그런데 동일상호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회사간에만 적용이 되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2. 상업등기 선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나요?
이미 같은 문제를 두고 법무부 사법등기 심의관 질의회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2. 가칭 ' 사단법인 OOO 자산공제회 ' 와 'OOO 자산공제회 주식회사 '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 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 286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