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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30

주식회사의 상호와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는 왜 가능한가요?

결론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는 동일상호 금지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으로 설립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례는 반대 방향으로도 읽혀 같은 지역에 민법법인이 있어도 동일한 명칭의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무관청 허가 단계의 명칭 심사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1.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동일상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래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데, 동일상호를 검색할 때 고민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선례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출처: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거꾸로 사단법인이 있는데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선례의 문구는 반대 방향으로도 읽힙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이미 설립된 민법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처럼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00 자산공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동일한 시,군 등에 사단법인 000자산공제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000자산공제주식회사는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민법법인 설립허가에서는 명칭이 어떻게 심사되나요

선례이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는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그 특별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0330

자주 묻는 질문

동일상호 검색은 어디에서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 검색 시 이런 법인 간 명칭 겹침이 고민거리로 나옵니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중 어느 쪽이 먼저 설립되어 있어야 선례가 적용되나요?
선례는 양쪽 방향 모두에 해당합니다.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동일상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이 먼저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명칭의 법인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상호 검색으로 확인한 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단계의 명칭 심사 기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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