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주식회사의 상호와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는 왜 가능한가요?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는 동일상호 금지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으로 설립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례는 반대 방향으로도 읽혀 같은 지역에 민법법인이 있어도 동일한 명칭의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무관청 허가 단계의 명칭 심사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1.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동일상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래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데, 동일상호를 검색할 때 고민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선례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출처: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거꾸로 사단법인이 있는데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선례의 문구는 반대 방향으로도 읽힙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이미 설립된 민법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처럼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00 자산공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동일한 시,군 등에 사단법인 000자산공제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000자산공제주식회사는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민법법인 설립허가에서는 명칭이 어떻게 심사되나요
선례이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는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그 특별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