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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7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맡기면 되죠?

결론

법인 설립등기를 한 노동조합이 대표자를 바꾼 경우 기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노동조합 규약, 신임 대표자의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해 법무사 사무실로 가져가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총회가 아니라 선거위원회가 선거 공고, 투표, 당선자 공고 절차로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조합원총회 의사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대표자가 선임되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관련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법무사가 인감신고서 등 서류를 작성해 법인인감도장 등을 날인한 뒤 신청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1. 노동조합 대표자 선임은 주주총회와 다른가요?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는지요?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임 절차는 회사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고,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표자 선거 공고/ 투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 의사록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당선자가 선임되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2. 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를 할 때에는 기존 노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노동조합 규약/ 신임 대표자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법무사가 인감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 등을 날인한 후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자주 묻는 질문

규약을 고친 경우에도 3주일 안에 등기를 해야 하나요?
규약 변경도 등기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소 이전은 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변경등기 절차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선거 절차와 고용노동부 변경신고까지 끝났다면 신고필증과 위 서류를 챙겨 3주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사에게 변경등기를 맡깁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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