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이 후임 대표자를 뽑으면 인감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직무대행자만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도 등기와 인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임 대표자나 직무대행자가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면 공증인이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의 확인서로 진실성을 확인하여 의사록 인증이 가능합니다.
1.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인감은 누가 신고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만이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단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는 것은 법인대표자를 선임한 이사회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었거나, 제가할 예정이라 뜻으로 이를 본안소송이라 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법인이 후임 대표자(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단법인이 선임한 후임 대표자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후임 대표자를 선임했는데도 등기할 수 없나요?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1.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 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 다 5638 판결 참조). 다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다카 9883 판결 참조) 하게 되어 직무대행자는 더 이상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가 있다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의 말소 신청을 통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의 제출 · 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1).
3. 대표자 변경등기 때 총회 의사록 공증은 꼭 필요한가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4. 직무대행자가 인감 날인을 거부하면 의사록 공증은 어떻게 하나요?
3.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전임 대표자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법인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 (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해당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다.
(2019. 5. 13. 사법등기심의관- 1669 질의회답)
5. 참조 자료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 다 563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다카 9883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 6-68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