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종중규약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5

종중 규약을 새로 제정할 때 어떤 조항으로 구성하면 좋은지 견본을 보고 싶습니다.

1. 규약의 표지와 제정일

000씨00파000공종중규약 제정 2025. 4. 10.

2. 총칙 — 명칭·구성·종원 자격·목적·주소

  1. 제 1 장 총 칙
  2. 제1조(명칭) 본 종중은 000씨00파000공종중 이라 칭한다(이하 본 ‘종중’이라 한다)
  3. 제2조(구성) 본 종중은 000씨00파000공 의 자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4. 제3조(종원의 자격) 본 종중의 종원은 000씨00파000공 자손으로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5. 제4조(목적) 본 종중은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6. 1. 선조를 위한 사업 및 재산수호와 향사
  7. 2. 선조 분묘의 수호 및 재산관리에 관리 사항
  8. 3. 종친 상호간의 친목
  9. 4. 기타 종중 중요사항 결의
  10. 제5조(주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서울시 00구 00동 400-00 에 둔다.

3. 임원 — 직책·임기·보선·직무

  1. 제 2 장 임원 및 임원의 임기
  2. 제6조(임원) 본 종중 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고문을 둔다.
  3. 1. 회장 1명
  4. 2. 이사 5명
  5. 3. 감사 1명
  6. 4. 총무 1명
  7. 5. 고문 1명
  8.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9. 제8조(임원의 보선)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
  10. 제9조 (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1. 제10조(직책)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2. 1.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업무를 총관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3. 2.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리한다.
  14.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 일체를 처리한다.
  15. (단, 총무는 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가 된다)
  16. 4. 이사회는 총회 행사 및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결의 집행한다.
  17. (단, 회장과 총무는 이사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18. 5. 감사는 종중재산과 종무집행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재정 — 재산 취득·처분과 임원 보수

  1. 제 3 장 재정 및 임원의 보수
  2. 제11조(종중의 재정) 본 종중재정은 각처 위토 및 임야를 기본재정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용도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거출로 충당한다.
  3. 제12조(종중재산의 처분과 취득)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 분묘의 설치 및 이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특별결의(출석이사 2/3)로 한다.
  4. 제13조(임원의 보수) 본 종중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종중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만을 지불한다.

5. 회의 — 소집과 결의 정족수, 규약 개정

  1. 제 4 장 회 의
  2. 제14조(회의) 본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이사회 등 3종류로 한다.
  3. 제15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0월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4. 제16조(회의소집)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행하여 소집한다.
  5. 제17조(결의 정족수)
  6. 1. 총회 및 임시총회는 종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7. 2.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8. 제18조(규약규정) 본 규약은 총회에서 출석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6. 상벌 — 표창·벌칙·종원 자격정지

  1. 제 5 장 상 벌
  2. 제19조(표창) 종중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효자효부 등 타에 모범이 될만한 종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하고 각 가정에 선전한다.
  3. 제20조(벌칙) 본 종중규약을 위반하고 종중체면을 손상한 종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하기 벌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4. 1. 총회석상에서 공개사과 한다.
  5. 2. 임원은 경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6. 제21조(종원의 자격정지) 종중재산을 불법으로 타에 처분한 종원, 종중이 종중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한 종원, 다른 종원에 대한 범죄행위로 실형을 받은 종원, 기타 종중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하게 하거나, 종중에 중대한 손해를 가한 종원에 대하여는 최장 30년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종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7. 시행일과 서명

본 규약은 2000. 0. 0.부터 시행한다. 000씨00파000공종중 종중원 (인) 이하 같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