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요변경신고사항
영농조합법인 명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시행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대표할 조합원과 임원의 성명, 농업회사법인은 임원의 성명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출자 총좌수·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최고한도, 정한 해산 사유도 시행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원의 성명이 취임·퇴임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중임은 성명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증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설립·변경·해산 신고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등은 설립을 할 때,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과 관련한 법률을 소개해 드리지만 법률을 보시면 중요변경신고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상업등기선례도 소개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도 같은 구조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영농조합법인의 중요변경신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사업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 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회사법인의 중요변경신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업회사법인도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체계로 중요변경신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사업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임원의 성명
-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원 중임 등기에도 변경신고확인증이 필요한가요
관련 상업등기 선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 선례가 참조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