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분할하려면 어떤 법률 규정이 꼭 있어야 하나요?
결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분할은 그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가능한데, 민법과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1. 분할을 인정하는 법이 있는 법인만 분할을 할 수 있나요?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상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 회사의 분할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왜 분할을 할 수 없나요?
법인의 분할은 그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론이 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분할을 하려면 민법 또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은 어떤 회사의 분할을 인정하나요?
상법이 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분할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어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이 분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인회계사법이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조직을 바꾸려 한다면 분할이 아니라 민법과 공익법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인지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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