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임기만료·사임 이사는 후임 선임시까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나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에서 이사의 원수가 결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 선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민법이나 특별법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 같은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이사들로 법인의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면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퇴임한다는 한정적 입장이라 등기선례와 결이 다릅니다.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급박한 사정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등기선례는 일괄적으로 권리의무 행사 중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주식회사라면 상법에 답이 있는데, 사단·재단법인은 어떤가요?
주식회사는 상법 386조에 의해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에 '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라 정해 놓았는데, 그 중 이사 1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두 개 1)사임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할까요 2)사임한 이사는 법률상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 사임이사의 사임을 인정하면 이사가 2명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이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후임이사가 선임되어서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임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 사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 사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데, 이사와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가는 법률조항이 있을까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이나 특별법에 그러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들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될까요?
2. 등기선례는 후임 선임시까지 권리의무를 인정하나요?
대법원 행정처의 등기선례에 따르면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
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등기선례에서는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라 하며,'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라 합니다,
즉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왜 등기선례와 결이 다른가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등기선례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의 법인 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 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 한다.'라 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 재산권반환[4]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한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가 약간 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하는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 등기관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법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선례와 같이 일괄적으로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근거가 되는 판례와 등기선례 전문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와 관련한 상법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판시사항】
[4]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관련 대법원 등기서례 1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8. 1. 15. [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시행 ]
1.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 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3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8. 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 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