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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7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임기만료·사임 이사는 후임 선임시까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나요?

결론

대법원 등기선례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에서 이사의 원수가 결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 선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민법이나 특별법에는 상법 제386조 제1항 같은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이사들로 법인의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면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퇴임한다는 한정적 입장이라 등기선례와 결이 다릅니다.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급박한 사정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등기선례는 일괄적으로 권리의무 행사 중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주식회사라면 상법에 답이 있는데, 사단·재단법인은 어떤가요?

주식회사는 상법 386조에 의해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에 '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라 정해 놓았는데, 그 중 이사 1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두 개 1)사임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할까요 2)사임한 이사는 법률상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 사임이사의 사임을 인정하면 이사가 2명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이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후임이사가 선임되어서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임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 사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 사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데, 이사와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가는 법률조항이 있을까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이나 특별법에 그러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들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될까요?

2. 등기선례는 후임 선임시까지 권리의무를 인정하나요?

대법원 행정처의 등기선례에 따르면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

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등기선례에서는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라 하며,'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라 합니다,

즉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왜 등기선례와 결이 다른가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등기선례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의 법인 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 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 한다.'라 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 재산권반환[4]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한다.
[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국가공무원들의 불법적인 강박행위가 개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하고 그 의사표시를 당해 법인에 전달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가리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2]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그러면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가 약간 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하는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 등기관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법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선례와 같이 일괄적으로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근거가 되는 판례와 등기선례 전문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와 관련한 상법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판시사항】

[4]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관련 대법원 등기서례 1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8. 1. 15. [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시행 ]

1.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 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3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8. 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 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4다65336 — 이사회무효[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다40332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2조, 제52조,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3] 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법’이라 한다)상 甲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사임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언제 각하되나요?
후임 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사임 이사의 사임등기만 신청하면 이사의 수가 정관에 정한 원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 또는 임시이사 선임으로 권리의무가 소멸해야 사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는 언제 소멸하나요?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소멸합니다.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임·임기만료 이사의 등기를 준비할 때는 후임 이사 또는 임시이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신청 서류가 달라지므로 그 선임 경위와 결정서를 먼저 챙겨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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