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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감사를 등기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감사를 등기할 수 있나요?

결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감사를 두더라도 감사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조는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이사의 성명·주소와 이사의 대표권 제한만 정하고 있어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기선례도 지방문화원의 감사와 재단법인의 감사가 모두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등기사항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민법에 따라 등기하므로, 공익법인의 감사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1. 감사를 등기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근거법령이 민법일 경우에는 민법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공익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령일 경우에는 공익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감사를 등기하는지 여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민법 제49조에 이사만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감사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민법이 정하는 법인의 등기사항은 무엇인가요?

등기사항에 관한 민법규정

  1.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 1. 목적
  4. 2. 명칭
  5. 3. 사무소
  6. 4. 설립허가의 연월일
  7.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6. 자산의 총액
  9.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10. 8. 이사 의 성명, 주소
  11.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참조조문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민법 제49조

3. 사단법인의 감사 등기에 대한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민법의 사단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등기선례

지방문화원의 감사의 등기 가부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862호, 시행 ]

지방문화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법상 감사는 법인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문화원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996. 8. 5. 등기 3402-611 질의회답)

4. 재단법인의 감사도 등기할 수 없나요?

민법상 재단법인의 감사를 등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감사의 등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2. 5. 29. [등기선례 제200205-9호, 시행 ]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49조 에서 정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감사는 동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5. 공익법인의 감사는 등기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감사를 등기하는 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 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 선임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는 증명되지 않으며, 정관·총회 의사록 등 법인 내부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주무관청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감사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나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 등기소에 감사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 선임·해임은 등기가 아닌 총회 의사록과 정관 변경 절차로 관리하고, 등기 신청 서류에는 감사 관련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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