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사무소는 세무사법이 설치를 허용하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등기사항입니다.
1. 왜 쟁점이 되었나
세무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사무소마다 분사무소를 책임지는 세무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세무사를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사법에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인(개인상인, 회사)만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사 들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호등기도 할 수 없고(상인만 상호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를 정리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세무법인에 지배인 등기도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계에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2.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인가요
상업등기선례는 분사무소와 지배인을 나누어 각각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분사무소부터 보겠습니다.
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세무법인에 관한 준용)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21다311111 — 청구이의[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세무법인이 지배인 역할의 대리인을 두려면
상인이 아닌 세무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합니다. 특수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없고, 지배인과 같은 역할(둔 장소에서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하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을 둘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법인이 지배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려면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이 상인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상인이 아닌 세무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합니다. 특수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없고, 지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책임지는 세무사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수법인의 대리인은 관련 법률에 그 규정이 있어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등기와 달리 지배인 등기는 세무사법에 대리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신청하지 않고, 이미 지배인 등기가 된 사례가 있어도 선례상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