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대표이사 명칭으로 등기를 해야 할까요?
2024년 6월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명칭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표이사를 임원으로 특정하고 있어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민법 법인은 왜 회장·이사장 명칭 등기가 안 되었나요?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사를 등기합니다. 이사 중에서 대표권 제한이 있을 경우 대표권 제한사항도 등기합니다. [이사 000외에는 대표권없음]이라고 등기합니다. 예전에는 회장이나 이사장 등 정관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등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관에 회장이나 이사장,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등기사항만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사항 법정주의라 합니다. 민법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회장이나, 이사장이 법으로 정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법인의 등기사항)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도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해 왔는데, 이 관행을 바꾼 등기선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연속상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이사 000외에 대표권 없음]으로 등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등기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 가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사회복지법인은 왜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해졌나요?
그 이유는 민법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특정했고, 따라서 그 기관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을 준용한다는 연결 조항이 이 논리의 축이 됩니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3. 등기선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 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