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세무법인이 선임한 감사도 꼭 등기해야 하나요?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에는 세무법인의 감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에 따라 상법을 준용하고, 상법 제568조 제1항은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49조 제2항 제7호가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도 같은 결론을 답하였습니다.
정관에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무법인은 감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나요
다리 문장
상법 제568조 제1항(감사)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염법, 자신있게 말합니다.
2. 세무사법은 이사만 정하고 있나요
정관과 기관에 관한 세무사법 규정이 감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세무사법 중 세무법인의 이사와 관련한 조항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2항(설립)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세무사법 중 세무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와 관련한 조항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2항(사원 및 이사 등)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 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3. 정관에 감사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법인의 상법 유한회사 준용 규정과 관련한 세무사법 조항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상법 중 유한회사 감사와 관련한 조항
감사를 두는 근거가 정관에 있다는 점에서, 정관 변경 없이는 감사 선임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4. 세무법인의 감사 선임을 등기할 수 있나요
[세무법인이 감사를 두면 감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나요?]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9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2.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 시행 ]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상법 제549조제2항, 상법 제5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