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세무법인이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2

세무법인이 감사를 둔 경우에도 감사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결론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세무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이 상법 중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상법 제549조 제2항 제7호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세무법인에 상법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되나요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경우 그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세무사법에 감사가 등기사항인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법 제16조의16 2항에 따르면 [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니다.

세무사법의 준용 규정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에 관한 세법사법 규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는 임의기관인가요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어서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도 정관에 감사를 두는 것으로 했을 경우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감사 선임 및 등기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568조 제1항(감사)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를 두면 무엇을 등기해야 하나요

감사를 둔 경우의 등기사항은 상법 유한회사 설립등기 규정에 따릅니다.

  1.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2.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3.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4.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5.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6.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8.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법원 등기선례는 어떻게 보나요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2.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 시행 ]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등기선례는 세무법인의 감사 등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는 세무사법이 등기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상법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세무법인 감사 등기 신청 전에 정관에 감사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상법 제549조 제2항 제7호에 맞추어 등기신청 서류에 반영하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