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법인이 감사를 둔 경우에도 감사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세무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이 상법 중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상법 제549조 제2항 제7호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세무법인에 상법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되나요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경우 그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세무사법에 감사가 등기사항인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법 제16조의16 2항에 따르면 [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니다.
세무사법의 준용 규정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에 관한 세법사법 규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는 임의기관인가요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어서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도 정관에 감사를 두는 것으로 했을 경우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감사 선임 및 등기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568조 제1항(감사)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3. 감사를 두면 무엇을 등기해야 하나요
감사를 둔 경우의 등기사항은 상법 유한회사 설립등기 규정에 따릅니다.
-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대법원 등기선례는 어떻게 보나요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2.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 시행 ]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