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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와 등기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03

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임기가 정관과 다르게 정해지나요, 취임·퇴임 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정관에 당연직 이사 규정을 두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사가 됩니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며,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인사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의 취임·퇴임 등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없이 인사발령장과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1. 당연직 이사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당연직 이사란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특수법인들도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력에 의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이사 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당연직 이사선임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 00 국장은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 행정자치부 00국장은 높이나는새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2. 명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정관대로입니까

당연직 이사의 임기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 당연직 이사가 있다면 이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관의 규정에 따라 3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기 가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정 2012. 6. 25. [상업등기선례 제2-114호, 시행 ]

(2012. 06. 25. 사법등기심의관-176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610-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면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나요

당연직 이사에게도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이사의 원수를 결할 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상 이사의 수가 5명인데, 현재 이사가 5인입니다. 1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정관상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예를 들어 행자부 00 국장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도 당연직 이사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로써 업무수행권을 가질 것인지가 문제 가 됩니다.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시행 ]

1.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다만,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하다.

(2024. 4. 4. 사법등기심의관-1853 질의회답)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다2107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제1-353호, 제4-887호

4. 당연직 이사의 취임·퇴임 등기에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할 때 등기에 첨부할 서류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공증)과 취임승낙서(개인인감날인), 이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일 경우에는 사원 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취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장과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만 첨부 합니다.

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도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는 그 직에서 면하는 인사발령장만 첨부 하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직)이 공직(공직)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90항

5. 당연직 이사의 성명 대신 직명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당연직 이사의 경우 등기할 성명

왜 이런 등기선례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소개만 해 드리고 별도의 설명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

제정 1995. 6. 28. [등기선례 제4-895호, 시행 ]

법인의 임원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의 임원도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산업연구원법 제3조), 산업연구원의 임원은 그가 당연직인 경우에도 이사의 성명을 대신하여 이사가 보유하는 직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1995. 6. 28. 등기 3402-497 질의회답)

당연직 이사의 취임·퇴임 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인사발령장과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준비하여 그 직위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중심으로 등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