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를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해도 되나요?
설립 당시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이사의 임기도 설립등기일에 비로소 개시됩니다.
주무관청이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 실무에서는 등기상 이사의 임기를 기준으로 임기만료퇴임일자를 계산합니다.
1. 왜 임기 기산일이 문제가 되나요?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재단법인의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 받아 이사로 취임하거나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도 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를 관리하는데, 등기상 이사의 임기와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이사의 임기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를 하는 법무사로서는 주무관청이 승인해 준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인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허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르면 임기만료일은 어느 쪽입니까?
장학재단법인 높이나는새는 2021년도 12월 1일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12월 5일에 그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때 주무관청은 임기 기산점을 재단법인 허가를 내 준 2021년 12월 1일 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이 2024년 12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2021년 12월 5일 했으므로, 등기상으로는 이사들이 2024년 12월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3. 등기 실무상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해야 합니까?
법인은 설립등기를 할 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를 하므로 법인격을 취득하므로, 이사의 임기도 설립등기일에 비로소 개시 되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등기선례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허가 시를 기준으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의 이사의 임기를 기준으로 임기만료퇴임일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 시기와 등기사항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법인의 등기사항)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
제정 1993. 11. 29. [상업등기선례 제1-311호, 시행 ]
(1993. 11. 29. 등기 제2989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