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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법인등기 쟁점 모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4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임시이사·수익사업은 등기부에 올릴 수 없는 건가요?

결론

감사·임시이사·수익사업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법인 등기사항 규정이 준용되며, 대표이사 명칭은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등기합니다.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도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는 소멸하는데, 임시이사 선임 자체는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등기할 수 없고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민법

  1. 1. 목적
  2. 2. 명칭
  3. 3. 사무소
  4.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6. 자산의 총액
  7.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8. 이사의 성명, 주소
  9.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 대표이사 명칭을 등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

3. 정관에 보궐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정했다면 이사 전원 선임 시에도 적용되나요?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13. 3. 20.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 시행 ]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주 :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다만 이 선례는 이후 선례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2017년 선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감사는 등기사항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시행 ]

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5.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1. 27. [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시행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6.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제정 2010. 10. 26.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4다65336 — 이사회무효[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7.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언제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제정 2005. 2. 14. [등기선례 제200502-9호, 시행 ]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8.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떻게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868호, 시행 ]

민법 제76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9.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제정 2017. 9. 19.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퇴임한 이사가 후임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근거는 민법 위임 규정에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0.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8. 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대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다40332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2조, 제52조,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3] 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법’이라 한다)상 甲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시이사 선임 후 퇴임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이 그 예입니다.
정관 변경·임원 선임 단계에서 감사·임시이사·수익사업처럼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 섞여 있지 않은지 먼저 가려낸 뒤 신청서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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