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법인등기 쟁점 모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임시이사·수익사업은 등기부에 올릴 수 없는 건가요?
감사·임시이사·수익사업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법인 등기사항 규정이 준용되며, 대표이사 명칭은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 등기합니다.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도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는 소멸하는데, 임시이사 선임 자체는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등기할 수 없고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민법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 대표이사 명칭을 등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
3. 정관에 보궐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정했다면 이사 전원 선임 시에도 적용되나요?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제정 2013. 3. 20.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 시행 ]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주 :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다만 이 선례는 이후 선례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2017년 선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감사는 등기사항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시행 ]
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5.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1. 27. [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시행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6.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제정 2010. 10. 26.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4다65336 — 이사회무효[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언제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제정 2005. 2. 14. [등기선례 제200502-9호, 시행 ]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8.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떻게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868호, 시행 ]
민법 제76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제정 2017. 9. 19.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퇴임한 이사가 후임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근거는 민법 위임 규정에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10.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8. 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