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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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7

유한회사 현물출자 설립에서 회계법인 감정보고서는 어느 단계에서 필요해지나요?

결론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을 때 필요해집니다.

주식회사의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유한회사에는 이런 조사·보고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전 조사 대신 현물출자 목적물의 실가 부족에 대해 사원 전원의 면세 불가한 연대 전보책임으로 자본충실을 담보합니다.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은 감정평가서로, 포함된 채권·채무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로 순자산가액을 소명해야 하며, 채권을 그냥 매입한다면 감정보고서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결론 — 설립 자체에는 불필요, 등기 단계에서는 달라진다

[질문]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기업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임대업을 하는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이때에도 주식회사 처럼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요? 현물출자 부동산을 이전할 때 회계법인의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무사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이므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감정평가사를, 채권·채무 등은 회계법인(회계사)을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보고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감정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상법은 사원 전원의 연대 전보책임(면제 불가)으로 자본충실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그 자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현물출자 목적물에 채권·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채권을 그냥 매입한다면 감정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주식회사라면 왜 감정이 필요한가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며, 이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 제1항(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감정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며, 부동산과 채권·채무가 함께 출자되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에서는 두 종류의 감정서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3. 유한회사는 왜 감정보고서가 필요 없나

설립되는 법인이 유한회사라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한회사에도 변태설립사항 규정은 있지만, 이는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을 검사인이 조사하거나 감정인이 감정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제3편 제5장(유한회사)에는 제299조·제299조의2·제310조를 준용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44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8조 제1항(출자의 납입)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1 그럼 과대평가는 어떻게 통제되나 — 사후 전보책임

그렇다면 과대평가는 어떻게 통제되는가. 상법은 사전 조사 대신 사후책임으로 규율합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의 회사성립 당시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하면, 성립 당시의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하고 이 책임은 면제할 수도 없습니다.

상법 제550조 제1항(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감정절차가 없다는 것이 과대평가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적 통제가 사라진 만큼 결과책임이 사원 전원에게 무겁게 돌아옵니다. 목적물 평가는 감정보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3.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절차 비교

두 회사 형태의 절차상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태설립사항 정관 기재 필요(제290조) 필요(제544조) 검사인 조사 필요(제299조, 제310조) 규정 없음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 가능(제299조의2) 해당 없음 법원 보고 필요 불요 감정평가서·감정보고서 사실상 필수 설립 자체에는 불요 과대평가 통제 사전 조사 + 사후책임 사후 전보책임(제550조·제551조)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설립 후 부동산 이전등기 단계에서는 왜 감정보고서가 다시 필요한가

문제는 설립등기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설립 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 핵심 요건이 바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자산 쪽 부동산은 감정평가서로, 부채 쪽 채권·채무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로 각각 뒷받침해야 순자산가액이 소명됩니다. 상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세법·기금법 요건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5.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따라 합병ㆍ분할합병(이하 "합병" 이라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합병 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 회사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는 자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대상 부동산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

실무에서는 이 목적으로 첨부하는 회계법인 감정보고서를 지극히 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제출용 감정서와 달리 순자산가액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그냥 매입하기로 한다면 감정보고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액과 감정보고서 작성비용을 비교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규모가 작으면 그냥 매입하는 편이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위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보고서 없이 현물출자하면 출자 재산을 높게 평가해도 괜찮은가요?
회사성립 당시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하면 성립 당시 사원 전원이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지워지고 이 책임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 통제가 없는 만큼 평가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면제 없이 그냥 사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채권을 매입하면 감정보고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모가 작으면 채권 매입액이 감정보고서 작성비용보다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두 비용을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서류의 필요 여부는 설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단계가 갈리므로, 채권 매입면제까지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서류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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