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과 법원의 인가신청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조직변경을 하면 기존 유한회사는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새로 설립되지만,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보는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절차는 총사원의 동의에 따른 사원총회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법원의 인가신청, 조직변경등기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 인가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조직변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부족 시 결의 당시의 이사·감사 및 사원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을 집니다.
1. 조직변경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가?
유한회사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하면 기존의 유한회사는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새로 설립됩니다. 그러나 해산한 유한회사와 신설된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이 상법상 합병 등 다른 절차와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제조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큰새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한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회사 분할이라 합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가지고 있던 공장(부동산)이 주식회사 큰새로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주식회사 큰새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한길이 조직변경을 하여 주식회사 큰새로 조직변경을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상호변경등기를 합니다. 몇천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 이지요.(이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어떤 요건으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조직변경의 요건·효력은 상법 제607조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법 제607조 제1항(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발행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과 순재산액의 관계도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상법 제608조(준용규정)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높아 상법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엄중한 절차를 잠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변경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법원에 조직변경 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4. 조직변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먼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사원의 동의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를 신청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일정 절차 내용 비 고 D 사원총회 조직변경결의 정관작성 및 임원선임 주식회사 자본금 등을 결정함 D+1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및 개별최고(반드시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D+5 법원인가신청 법원인가신청 D+35 보호절차기간종료 보호절차 기간 종료 보호절차 기간은 1개월 이상임 D+50 법원인가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7일정도 이상 필요함 D+51 등기신청 유한회사 설립등기/주식회사 조직변경에 의한 등기부 폐쇄 D+54 등기완료
5. 조직변경 인가신청과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원 인가신청 단계와 주식회사 설립등기 단계별로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조직변경신청 필요서류 절 차 필요한 서류 부수 내용 준비 주체 유한회사관련조직변경 및 등기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인가신청서 1부 법무사 작성 사원총회의사록 4부 신설회사 정관별첨 회사 사원명부 3부 회사 유한회사 설립 당시 정관 사본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회사 유한회사 설립당시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1부 회사 유한회사 설립당시 출자금 납입된 통장사본(외국에서 출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환전과 관련된 자료 사본 추가) 회사 유한회사 설립 후 증자가 있었을 경우 증자를 결정한 사원총회의사록 사본과 증자가 반영된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및 출자금 납입된 통장사본(외국에서 출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환전과 관련된 자료 사본 추가) 회사 현재의 정관사본 2부 회사
조직변경 사원총회일 당시의 재무상태표 1부 순자산이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회사 조직변경 사원총회일 당시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서 및 회계법인의 인감/회계사의 자격증 사본 1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법무사와 상의 부탁드립니다.
회사 채무자 명세표 회사 투자 주식이 있을 경우 그 평가서 회사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서 회사 법인인감도장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 회사 이사와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부 법원인가신청서 및 공증용위임장에 날인함 사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사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POA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1부 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인감도장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회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 회사 채권자보호절차 진행한 공고문 전지 원본 및 개별최고서 사본 각 2부 공고방법이 회사 홈페이지일 때에는 별도 상담요 회사 채권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1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공증용확인서 1부 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해산등기위임장 1부 신설회사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