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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6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나요?

결론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의 결론입니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578조가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지 않아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고,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사회의, 없으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이지만 사원총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결이 달라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 본점이전은 원래 누가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을 사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라 하면 가능하지 아니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2.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있나요

이 문제의 출발점은 사원총회가 어디까지 결의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78조(준용규정)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사원총회 결의로 본점이전이 가능하다는 선례

이러한 사원총회의 권한을 바탕으로 한 질의회답이 나왔습니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2. 3. 2.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개정이유

개정문

상법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22.03.02. 사법등기심의관-1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564조, 제578조

4.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안 되나요

같은 문제를 주식회사에 물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시행 ]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여부 제정 2001. 11. 1.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는 왜 주주총회 결의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나요?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그러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로 본점이전 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의 취지에 맞는 결의서와 정관을 함께 갖추어 등기소에 내는 것이 실무의 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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