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총주주 일치의 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직접 조직변경을 인정하지 않아, 유한회사는 먼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뒤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합니다.
조직변경 후에도 회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이어지므로 재무제표와 사업인허가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새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현존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사채가 있으면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주주총회 후 최소한 1달 3일입니다.
1. 유한회사는 왜 주식회사를 거쳐서 유한책임회사로 가야 하나요?
제목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기]라 달아 놓았지만, 실무에서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을 하길 원하는데, 상법이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다시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을 합니다.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해야할 필요성을 공개적인 블로그에 직접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2. 조직변경의 의의 및 유의사항
조직변경의 의의 및 유의사항
주식회사와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건설면허 등 사업인허가도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한회사책임회사는 사채를 보유할 수 없으므로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조직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직변경 절차
-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개별최고
-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소요기간
주주총회 후 최소한 1달 3일
주주총회 소집일자는 단축할 수 있지만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는 단축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4.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서류
- 필 요 서 류
- 부 수
- 비 고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주주명부
- 1부
- 조직변경 결의당시 재무상태표
-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POA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감도장)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1통
- 유한회사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될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업무집행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주소관련서면/여권사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 2통
-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1통
- 신문공고문
- 1통
-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 정관, 의사록 등 각종 등기 서류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