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지분양도제한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제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효력이 정해지나요?
결론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제한은 상법 제556조에 따라 정관이 기준이 되며, 정관에 둔 제한 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관이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 결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제한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는 자유가 원칙인가요?
유한회사에서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이 회사의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지분양도제한 규정을 두면 그 효력이 있는지요?
이 질문의 답은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정관의 양도제한 조항과 사원총회 특별결의 경유 여부를 정관·의사록과 대조한 뒤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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