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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사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7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흡수합병되려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네, 유한회사가 소멸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은 법원에 합병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사원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 범위 내에 있는지가 법원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절차는 일반합병과 같으나 법원 인가 단계가 추가되며, 최근 인가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가신청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립 당시 정관·사원명부, 현물출자 관련 서면,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등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면 법원 인가가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유한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절차는 일반합병과 같으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합니다.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최근 법원의 인가가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점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 존속회사(주식회사)의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존속 주식회사 쪽 절차를 일정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존속회사(주식회사 000) 절 차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소집에서 결의까지의 흐름입니다.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D-15 주총 2주 전에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총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주주총회 이후 주식매수청구와 채권자보호절차가 이어집니다.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합병기일 합병보고총회 합병등기

3. 소멸회사(유한회사)의 절차는 무엇이 다릅니까?

소멸 유한회사 쪽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합병인가신청까지 가는 점이 다릅니다.

(2)소멸회사(유한회사 00) 절 차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사원총회 소집 결정 대표이사의 사원총회소집결정 합병 사원총회 통지 D-16 사원총회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 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사원총회 개최 D 사원총회 특별결의

사원총회 이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와 함께 법원 인가 단계가 진행됩니다.

채권자이의 및 구사원권제출 공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법원에 합병인가신청 D+3 본점소재지 법원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사원권 제출기간 만료 법원인가 승인 D+ 법원의 인가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합병등기 D+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가를 판단합니까?

인가 판단기준의 첫째 축이 순자산 범위 심사입니다.

1)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합병 당사회사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상의 합병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합병비율을 정할 경우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법원은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 범위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법원이 조사하는 항목과 부동산 평가 방법입니다.

2)따라서 법원은 유한회사의 재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그 재산의 가액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증가하는 자본 준비금의 액수가운데 유한회사의 사원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응하는 금액을 밑돌지는 않는지의 여부, 합병 과정에서소멸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이외에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양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반영한 후 재산의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내인지 여부에 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물출자 이력이 있는 유한회사에 대한 심리입니다.

3)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현물출자를 하거나, 유한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당부와 함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이행의 유무, 합병에 의하여 승계될 유한회사의 순자산액, 이에 대하여 그 회사의 사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합병신주의 총수와 그 당부 등을 심리합니다. 그러나 설립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유한회사와 같이 잠탈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회사인 유한회사의 재산의 평가의 적부, 그 재산의 가액의 합병에 의해 증가하는 자본 및 준비금의 액을 밑돌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 합병인가신청서에는 어떤 서면이 필요합니까?

인가신청 서면은 기본 등기·설립 관련 자료와 채권자보호절차 자료, 재무 자료로 나뉩니다.

필요서류 부 수 비 고 각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사본 1부 유한회사 설립당시의 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 1부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사본 추가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와 세무사나 회계사의 감정보고서 유한회사 설립당시 사원명부 1부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신청서 등에 날인함

이어서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서면과 증자 이력이 있을 때의 추가 서면입니다.

각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각 회사의 채권자 명단 및 개별최고서 사본 1부 유한회사가 설립 후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증가결정 사원총회의사록/증자 후 정관/ 증자 후 사원명부/ 증자관련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각 1부 주식회사 3년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유한회사 3년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위임장 등 각 1부 법무사 작성

6. 향후 진행해야 할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1. 1)합병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확정
  2. 합병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일자를 확정(예를 들어 2024년도 12월 31일)합니다.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3. 2)합병비율의 확정
  4. 합병비율을 확정합니다. 합병비율이 확정되면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할 신주의 수가 확정되며,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 내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순자산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3)설립시 현물출자를 하였을 경우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합리적인 이유 설명
  6. 설립시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 왜 현재시점에서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7. 4)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의 진행
  8. 합병계약서가 작성되면 주주총회와 사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승인합니다.
  9. 5)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의견서
  10.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내인지 여부에 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11. 6)채권자보호절차 진행
  12.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하고, 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13. 7)법원인가신청
  14. 개별최고 및 공고를 한 후, 법원에 합병인가신청을 합니다.
  15. 8)이하 절차 생략

이하 절차는 생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인가는 얼마나 걸립니까?
최근 법원의 합병인가 결정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 범위를 초과하면 법원이 인가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합병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합병은 법원 인가 관련 서면과 감정평가·의견서 준비가 관건이므로, 재무상태표 기준일 확정부터 순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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