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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28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 어떤 등기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유한회사 간 합병은 사전 검토부터 합병등기까지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약 한 달 반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합병계약 체결(D-16) 후 사원총회 2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비치·공시하고, 합병승인 사원총회일(D)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를 하며, 공고 기간 1월이 지나 합병기일에 합병보고총회를 거쳐 등기(D+33)합니다.

등기 때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합병승인·합병보고 사원총회의사록, 사원명부,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이사회가 있는 유한회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병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이사회 결의와 계약체결, 사원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기일과 등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전준비절차
  2.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3. 합병비율 결정
  4.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5. 합병계약서 등 작성
  6.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1. 사원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2. 사원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3. 합병 사원총회 소집 통지

D-15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승인 사원 개최 D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 D+1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이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권주권 제출기간 만료
  2. 합병기일
  3. 합병보고총회
  4. 합병등기

D+33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2. 존속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합병등기 신청 때 존속회사가 갖춰야 할 서류와 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1부
  5. 법인인감도장
  6.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7. 정관사본
  8. 1부
  9. 합병승인 사원총회의사록
  10. 3부
  11. 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12.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13. 합병 보고 사원총회의사록
  14. 3부
  15.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16. 합병 전/후 사원명부
  17. 1부
  18.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9. 1부
  20. 정관의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21.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22. 개별최고서사본
  23. 각
  24. 1부
  25.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26. 채권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27. 1부
  28. 법무사 사무실 작성한 서류에 인감날인
  29. 공증용 진술서
  30. 1부
  31. 법무사사무실 제공
  32. 존속 및 소멸회사 등기위임장
  33. 1부
  34. 소멸회사도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위임함

3. 소멸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멸회사도 존속회사와 거의 같은 서류를 준비하되, 합병보고 사원총회의사록과 합병 후 사원명부는 존속회사 쪽에 속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1부
  5. 법인인감도장
  6.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7. 정관사본
  8. 1부
  9. 합병승인사원총회의사록
  10. 3부
  11. 합병계약서 별첨하고 간인
  12. 합병 전 사원명부
  13. 1부
  14.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15. 1부
  16. 정관상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17.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18. 및 최고서 사본
  19. 각 1부
  20.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21.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22. 1부
  23.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24. 공증용 진술서
  25. 1부
  26.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자주 묻는 질문

소멸회사의 합병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소멸회사도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합병계약서를 합병승인 사원총회의사록에 어떻게 붙이나요?
합병승인 사원총회의사록에는 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하며, 이 의사록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최고서 사본 제출과 관련해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병 일정과 서류는 사전에 확정해 두되, 정관에 따른 사원총회 소집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등기 전에 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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