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려면 어떤 절차와 일정, 어떤 등기서류가 필요한가요?
유한회사 간 합병은 사전 검토부터 합병등기까지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약 한 달 반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합병계약 체결(D-16) 후 사원총회 2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비치·공시하고, 합병승인 사원총회일(D)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를 하며, 공고 기간 1월이 지나 합병기일에 합병보고총회를 거쳐 등기(D+33)합니다.
등기 때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합병승인·합병보고 사원총회의사록, 사원명부,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이사회가 있는 유한회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병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이사회 결의와 계약체결, 사원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기일과 등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 사원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 사원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합병 사원총회 소집 통지
D-15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승인 사원 개최 D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 D+1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이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원권주권 제출기간 만료
- 합병기일
- 합병보고총회
- 합병등기
D+33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2. 존속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합병등기 신청 때 존속회사가 갖춰야 할 서류와 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 정관사본
- 1부
- 합병승인 사원총회의사록
- 3부
- 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합병 보고 사원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합병 전/후 사원명부
- 1부
-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1부
- 정관의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 개별최고서사본
- 각
- 1부
-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 채권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 1부
- 법무사 사무실 작성한 서류에 인감날인
- 공증용 진술서
- 1부
- 법무사사무실 제공
- 존속 및 소멸회사 등기위임장
- 1부
- 소멸회사도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위임함
3. 소멸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멸회사도 존속회사와 거의 같은 서류를 준비하되, 합병보고 사원총회의사록과 합병 후 사원명부는 존속회사 쪽에 속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정관사본
- 1부
- 합병승인사원총회의사록
- 3부
- 합병계약서 별첨하고 간인
- 합병 전 사원명부
- 1부
-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1부
- 정관상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 및 최고서 사본
- 각 1부
-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 공증용 진술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