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및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합병인가신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할 수 있나요, 법원 인가가 꼭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물적회사이므로 합병할 수 있고, 존속회사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법원 인가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존속회사가 유한회사이면 법원 인가 없이 합병 효력이 발생하지만,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이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가 신청은 존속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병 당사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합니다.
실무상 법원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합병 일정에 인가 기간을 넉넉히 반영해야 합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서로 합병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물적회사입니다. 물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을 인정하므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일 경우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일 수 있으며, 유한회사가 존속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존속회사가 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나,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2.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이면 왜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여, 존속회사가 주식회사고, 유한회사가 소멸할 경우 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현물출자로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한회사를 현물출자로 설립하거나, 유한회사가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증자를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가, 합병이나 조직변경의 방식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주식회사의 엄격한 절차를 잠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볍을 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법원 인가신청까지 몇 번 정도 해본 일입니다.
3. 합병인가 신청은 어느 법원에, 누가 하나요?
합병 후 존속회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관할입니다.
합병을 하는 양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리하나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나온 심리기준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4.1 존속회사(주식회사)의 합병 절차와 일정
존속회사 측 절차를 일정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존속회사
- 절 차
- 일 정
- 설 명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 D-16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합병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 D-15
- 주총 2주 전에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 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 D-1
-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 합병승인 주총 개최
- D
- 주총 특별결의
- 주식매수청구
-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 D+1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 D+32
- 공고기간 1월 이상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합병기일
- D+52
- 합병보고총회
- D+52
- 합병등기
- D+53
-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소집통지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4.2 소멸회사(유한회사)의 합병 절차와 일정
소멸회사인 유한회사 측에는 사원총회 절차와 법원 인가신청이 추가됩니다.
- 절 차
- 일 정
- 설 명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 D-16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 사원총회 소집 결정
- 대표이사의 사원총회소집결정
- 합병 사원총회 통지
- D-16
- 사원총회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 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 사원총회 개최
- D
- 사원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이의 및 구사원권제출 공고
- D+1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법원에 합병인가신청
- D+3
- 본점소재지 법원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 D+32
- 공고기간 1월 이상
- 구사원권 제출기간 만료
- 법원인가
- D+?
- 법원의 인가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이 인가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합병등기
- D+
서울중앙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이 인가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 합병인가신청서에 어떤 서면이 필요한가요?
인가신청서에는 유한회사 설립 당시 자료부터 합병 관련 공고문까지 아래 서면들을 준비합니다.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각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1부
-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1부
-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사본
- 1부
- 유한회사 설립당시의 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
- 1부
-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사본 추가
- 유한회사 설립당시 사원명부
- 1부
-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도장은 신청서 등에 날인함
- 각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 각 회사의 채권자 명단 및 개별최고서 사본
- 1부
- 유한회사가 설립 후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증가결정 사원총회의사록/증자 후 정관/ 증자 후 사원명부/ 증자관련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 각
- 1부
- 주식회사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 각 1부
- 유한회사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 각
- 1부
- 위임장 등
- 각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