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결론
조직변경은 총주주 일치의 결의와 1개월의 채권자보호공고 및 개별최고를 거쳐 주식회사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로 완료됩니다.
결의 전에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액이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사채는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직변경 후에도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여서 재무제표와 건설면허 등 사업인허가가 존속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1. 조직변경해도 같은 회사인가요?
주식회사와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됩니다.)
건설면허 등 사업인허가도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2. 조직변경 전에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직변경을 결의하기 전에 자본금과 사채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새로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유한회사책임회사는 사채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뜻하며 채무를 뜻하는 것이 아님) 보유할 수 없으므로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조직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
- 채권자보호공고 및 개별최고
-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주주총회 개최 후 최소한 1달 5일
주주총회 소집일자는 단축할 수 있지만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는 단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주주총회 소집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실제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D-
- 주주총회 소집
-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소집결정
- D
- 주주총회
- 총주주의 동의로 조직변경결정
- D + 1
-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
- 등기부상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함
-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 D + 33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 D + 34
- 조직변경 등기신청
- D + 37
- 조직변경 등기완료
- D + 39
- 부동산 관련 등기신청
- 부동산이 있을 경우
5.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주주명부
- 1부
- 조직변경 결의당시 재무상태표
- 1부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 작성하는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POA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감도장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1통
- 유한회사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될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업무집행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주소관련서면/여권사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 2통
-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1통
- 신문공고문
- 1통
-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 정관, 의사록 등 각종 등기 서류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조직변경 등기를 해도 되나요?
채권자보호공고 및 개별최고는 절차상 필수이고 1개월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일자는 단축할 수 있어도 주주총회 개최 후 최소한 1달 5일이 소요됩니다.
조직변경 시 주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POA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로 취임할 사람이 외국인이면 취임 승낙은 어떻게 하나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주소관련서면, 여권사본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 2통을 준비합니다.
조직변경 등기 후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조직변경 등기완료 후 별도의 부동산 관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표상 등기완료 이틘 뒤 신청합니다.
채권자보호공고 및 개별최고에 1개월이 걸리므로 주주총회 소집결정부터 조직변경 등기완료까지의 일정을 먼저 짜고,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조직변경 결의당시 재무상태표 등 등기서류를 미리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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