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총정리
유한회사 이사는 몇 명을 두고 누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는 자본금 액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이면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사는 자연인만 가능하고 미성년자·외국인도 가능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상실·자격정지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초대 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수인이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각자대표입니다.
이사의 임기와 이사회 설치 여부는 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정관으로 정합니다.
1. 유한회사 이사는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유한회사 이사의 수 유한회사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액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2. 누가 유한회사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유한회사 이사의 자격 자연인이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이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일 경우 미성년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15세 정도 이상 되어야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형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이사의 선임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정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는 어떻게 두나요?
대표이사 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자대표이며,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5. 이사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이사의 임기 주식회사와 달리 법으로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6. 유한회사에도 이사회를 두어야 하나요?
이사회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이사회는 임의기관입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