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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증자의 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31

유한회사 증자의 효력은 어느 날 기준으로 인정됩니까?

결론

유한회사는 등기소에 자본금 증가 등기를 신청한 날 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신주발행은 납입기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이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유한회사는 등기 신청일이 곧 효력발생일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효력이 발생한 그날부터 증가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며,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주식회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왜 다르게 보이나요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을 하면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당연히 주식회사 처럼 납입기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납입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유한회사 증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달리 등기소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한 날 증자의 효력이 발생(그날부터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됨) 합니다.

상법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 의무와 효력발생 시점을 잇는 규정이 바로 다음 조문입니다.

상법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신주발행과 유한회사 증자는 효력발생 기준이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신주발행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는 납입기일이 아니라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를 신청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유한회사 증자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주식회사는 납입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는 등기 시점이 효력발생의 기준이므로 공휴일 여부와 무관합니다.
증자 효력이 등기 신청일에 발생하는 만큼,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기준일을 정한 뒤 그에 맞추어 등기 일정을 먼저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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