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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1

유한회사의 감자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와 갈리나요?

결론

유한회사의 감자는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갈리며,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 감자는 2주 내 공고·개별최고와 1월 이상의 이의기간을 거치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사원총회 승인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유한회사 감자는 왜 정관변경이 필요한가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시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때 정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상법 543조 2항 2호에 의해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2. 자본금의 총액
  3. 3. 출자1좌의 금액
  4.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5. 본점의 소재지

2. 감자를 위한 정관변경은 어떤 결의로 하나요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 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5조 제1항(정관변경의 특별결의)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감자를 결손보전목적으로 할 때 감자에 관한 결의는 보통결의사항이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변경사항이고, 이에 대한 결의는 사원총회특별결의사항이므로,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때에도 사실상 사원총회 특별결의사항이라 판단(개인적 판단)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등기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의회답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002. 6. 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3.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감자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기재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보통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회사의 홈페이지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임의로 선택해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개별최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채권자가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97조(동전)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597조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제232조를 감자에 준용하므로, 이어지는 조문의 "합병"은 자본금 감소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4.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나요

결손보전 목적 감자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내에서 감자를 해야 합니다. 당해년도 결손 예상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우 강제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주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강제감자를 하더라도 지분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가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감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상법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감자는 이 규정과 달리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상법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사원총회 결의·지분 취득 중 해당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자 결의를 서면동의로 대신해도 되나요?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감소에 관해 총사원이 동의하면 사원총회의사록 대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이 없으면 감자 공고를 어디에 싣는 것이 안전한가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고하면 됩니다. 다만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채권자가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일간신문 공고와 함께 개별최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한회사 감자는 결의 방식과 목적에 따라 첨부서류와 채권자보호절차의 필요 여부가 갈리므로, 결의에 앞서 정관의 공고방법 규정과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규모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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